◑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사고당사자들의 혼란은 심화될 수 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립·제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제시되는 기준들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과, 국내외 판례, 외국의 기준을 참조하고,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안이 제·개정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같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기 위한 사전예고 과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