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예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0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를 예시로 하겠습니다.
◑ 비교예시 : 동일폭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의 동시진입 사고 비교입니다.
- 도표 229(사거리) => 우회전 차량 60% : 직진 차량 40%
- 도표 240(삼거리) => 우회전 차량 70% : 직진 차량 30%
◑ 가산이유 :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교차로 형태의 차이(사거리[+자형], 삼거리[T자형] 등) 에 따른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쉽습니다(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집니다.(이 또한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 삼거리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차는 사거리 교차로에 비해 직진차의 통행을 주의하여 안전운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직진차량은 회전차량의 진행을 인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시 회전차량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추가된다고 보아 기본과실 1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