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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6
A
녹색에 횡단
자동차 B
적색에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A:녹색에 횡단
자동차B:적색에 직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10
20
10
2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PM의 전조등 불량이나 기타 시설물로 인한 시야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PM이 급출발 또는 급가속하여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횡단보도에 급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PM의 중과실로 2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