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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연간 370만 건이 넘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사가 협정을 맺고,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인가(보험업법 제 125조)를 받았으며, 이후 2007년 11월에 5개 공제조합이 협정에 참가, 2019년 6월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참가하여 현재는 14개 보험사와 6개 공제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18년 기준 약 7만6천건으로, 위원회 결정의 약 95%는 양 보험사와 사고당사자가 수용하여 종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 행정 및 심리에 과부하가 될 뿐 아니라, 소송종결까지 기다린 후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불합리하게 낭비됩니다.
   심의결정의 기준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명시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령, 판례 등을 참조하고 있으며, 양 보험사가 사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협정상 절차와 일정에 따라 과실분쟁소송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60명의 변호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박스 보급의 확산, 고질적인 보험사 불신, 보험료 할증 문제 및 과실상계처리의 고품질 서비스 요구 등으로 인해 분쟁심의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간심의결정기구로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과실 이해도 향상과 과실산정에 대한 고객 신뢰를 위해 협정사의 보상처리절차 개선, 과실산정 및 분쟁해결절차의 고객 설명 강화, 정부기관 연계 대국민 홍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결정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과실비율 간편검색」, 「심의진행상태 조회」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자료실을 개설하여 심의결정 및 과실비율 관련 유용한 정보를 총망라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4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개정하여 동일보험사간 분쟁건과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분쟁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견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각계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일방과실 기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통 환경 변화, 법령 개정 사항 및 최신 판결례를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정이 쉽지 않다는 과실분쟁의 특성상 우리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분쟁이 감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이 아닌 약한 부주의에도 주어지는 피해자의 과실 특성상 피해자의 이해가 필요가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양보의 미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홈페이지 정보 확인을 통해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처리로 사고당사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