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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11
A
직진
자동차 B
직진(일방통행 위반)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A:직진
자동차B:직진(일방통행 위반)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5
10
10
20
-10
10
20
-1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데, PM(또는 자동차)의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선진입을 인정하여 PM(또는 자동차)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