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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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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37115 출차주의 구간 자전거 접촉사고 김혜겸 2024-04-27 접수
37114 과실비율 판단 남태욱 2024-04-26 접수
37113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박인호 2024-04-26 접수
37112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이동형 2024-04-26 접수
37111 비접촉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혜민 2024-04-26 접수
37110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서은미 2024-04-26 접수
37109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이명철 2024-04-26 접수
37108 정체중 차선변경 박영아 2024-04-26 접수
37107 교통사고과실비율 박준식 2024-04-25 접수
37106 과실비율 조정은 2024-04-25 접수

[안내사항]

  •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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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실상담 접수 임시 중단 안내

인터넷 과실상담 자문변호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상담 접수를 아래와 같이
임시 중단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 관련 문의는 유선상담도 가능
하며,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과실상담 접수 중단 기간 : 2022. 12. 16(금) ~ 12. 21(수)
  • □ 유선상담 : 02-3702-8500 >4번(전문상담역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