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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
A
적색 직진
자동차 B
녹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A:적색 직진
자동차B:녹색 직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5
5
10
20
10
20
20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A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 상태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PM 또는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을 인정한다.
3
자동차가 과속 주행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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