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4
A
추월 직진(추월 좌회전)
자동차 B
선행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선행 자동차와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자동차를 추월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도 교차로 구간에서 도로 좌측을 이용한 추월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준용할 수 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A:추월 직진(추월 좌회전)
자동차B:선행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20
10
10
10
10
10
20
 
1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좌회전한 경우 후행 PM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미리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기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자동차가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미리 다가서지 않고 대좌회전을 한 경우 좌회전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자동차가 교차로를 직진 형태로 진입한 이후 교차로 내에서 급좌회전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