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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9
A
차도 직진
자동차 B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차도에서 정상 통행 중인 PM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PM이 진행 중인 차도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A:차도 직진
자동차B:“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5
5
10
10
20
-10
10
2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PM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A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PM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좌측방향으로 역통행할 경우 PM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PM이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PM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