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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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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예시]
과실상계
구분 |
[가]차량 운전자 |
[나]차량 운전자 |
과실비율 |
20% |
A |
80% |
B |
피해액 |
100만원 |
C |
200만원 |
D |
과실상계 |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 40만원 |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 = 80만원 |
A × D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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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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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986 판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발생
사고당사자,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접수
보험사, 사고접수 안내
사고당사자, 보험금 청구 및
사고입증자료(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제출
보험사, 사고조사 및 입증자료 확인
※ 경찰 신고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짐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및 피보험자 안내
피보험자 수용
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
최종과실비율 양쪽 피보험자 안내
주)
구체적인 절차 및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사고당사자
변호사 상담
주1)보상금 반환 및
자비용 처리
소송 접수
보험 회사
소송 접수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판결 또는 민사조정
보험회사 상담
보험회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접수
위원회 심의결정
심의결정 수용 또는 소송
주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상담
사고당사자,
금융분쟁조정 신청
위원회 사실관계조사
조정 또는 각하 결정
조정결정 수용 또는 소송
주1)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2)
과실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3)
세부 절차 및 분쟁처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