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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위원회 설립목적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사고당사자(운전자, 피보험자, 보험사) 과실분쟁 소송 감축 및 비용 절감
역할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하여 타사간 과실분쟁 합의·심의
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 '07.3.30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조직구성
운영위원회
라인
사무국
 
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
조직도
운영위원회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협정)의 시행·관리·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협정 제4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1. 협정에서 위임한 사항
2. 협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행할 사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정의 시행·관리·운영 등을 위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제재금에 관한 사항
8. 각 협정회사가 납부할 분담금 및 운영비용, 심의수수료, 심의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협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약의 제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정의 시행·관리·운영 등을 위한 중요한 사항
사무국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협정)의 시행·집행·관리 등을 위한 사무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입니다.(협정 제8조)
[사무국장의 역할]

1. 협정의 시행·집행·관리 등을 위한 예산 및 결산, 자금의 수입·지출 등 경리에 관한 사무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일
2. 협정기구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
3. 사무국 업무와 직원의 관장·감독
4. 협정에서 정한 사무국장의 직무
5. 기타 이 협정의 집행·관리 등을 위한 일체의 사무업무의 관장·수행
심의위원회 : 보험사 및 공제사간 과실분쟁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협정 제10조)
대표협의회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된 2천만원 미만 구상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전 보험사 및 공제사간 실무대표자의 합의절차입니다.
(협정 제21조 제1항, 시행규약 제8조)
운영실적
운영실적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