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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34
A
추돌
자동차 B
피추돌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다가 정차한 직후인 자동차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PM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A:추돌
자동차B:피추돌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20
10
20
30
10
20
 
1
야간 어두운 도로 상에서 PM의 후미 등화장치 등이 부족하여 자동차가 PM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PM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하고 차로 중앙이나 좌측편으로 주행하고 있던 경우 PM의 과실을 가산한다.
3
‘이유 없는 급정지’라 함은 선행차량이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또는 우측차선이 아닌 곳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하여 급정지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보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