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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3
A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않음)
자동차 B
후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PM과 동일방향에서 직진하는 후행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A: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않음)
자동차B:후행 직진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5
5
10
10
10
20
-10
10
2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PM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A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 차량은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PM에게 과실 10% 가산한다.
4
우회전 금지 장소에서 자동차가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 후행 PM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낮아지므로, PM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5
PM의 진로상에 주정차 중인 차량 또는 시설물등이 있어 PM의 진로를 방해한 때에는 진행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PM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