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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10
A
직진(일방통행 위반)
자동차 B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PM과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A:직진(일방통행 위반)
자동차B:직진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5
10
20
-10
10
20
-10
 
1
야간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PM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형태로 진입하였더라도 명확하게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을 고려하여 PM의 과실을 감경한다.
3
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진입하려는 PM을 미리 발견하여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감경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한다)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