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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35
A
자전거전용도로
자동차 B
진로변경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PM과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Case1

A0 : B100

Case2

A0 : B100

Case3

A10 : B90
사고상황
A:자전거전용도로
자동차B:진로변경 진입
A:자전거전용차로
자동차B:진로변경 진입
A: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B:진로변경 진입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10
10
20
10
10
10
10
20
-10
 
1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나 전방 장애물의 존재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대기하다가 진입하는 경우와 같이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진로변경하여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PM의 과실을 가산한다.
2
자동차가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나 급회전하며 진입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을 인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13조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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