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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38
A
후행 차
자동차 B
좌측 문열림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이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자동차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Case1

A20 : B80

Case2

A30 : B70
사고상황
A:후행 차
자동차B:좌측 문열림
A:후행 차
자동차B:우측 문열림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10
10
20
5
10
10
20
 
1
자동차가 정차한 직후와 같이 자동차의 개문 위험을 인지가능함에도 PM이 성급하게 자동차의 측면으로 진입한 경우 PM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PM이 진로변경을 하여 자동차 측으로 급격히 이동하던 중인 경우 PM의 현저한 과실을 인정한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지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러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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