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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 10조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 등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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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장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 담당 임원
※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지휘하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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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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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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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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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및 분쟁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