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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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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연간 약 126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 행정력의 낭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제기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위 : 건, %)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교통사고 건수 (증감률) |
1,143,175 (-1.1%) |
1,228,129 (+7.4%) |
1,292,864 (+5.3%) |
1,247,623 (-3.5%) |
1,258,704 (+0.9%) |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구분 |
교통사고건수(증감률) |
2017년 |
1,143,175 (-1.1%) |
2018년 |
1,228,129 (+7.4%) |
2019년 |
1,292,864 (+5.3%) |
2020년 |
1,247,623 (-3.5%) |
2021년 |
1,258,704 (+0.9%) |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전체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교통사고 통계분석」, 2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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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9회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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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각종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툼, 정보비대칭, 동일사고 다른 과실, 보험사기 등)
[참고] 자동차보험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입 역사
1962년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설립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해체되어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가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독점 운영되던 자동차보험은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사업영역으로 자동차보험이 지정되고,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 형태가 갖추어져 판매되었는데, 당시 자동차보험을 독점 운영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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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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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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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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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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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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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심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과실을 안내받은 경우 신뢰하여 주시고,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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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교통환경 및 사회통념의 변화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수렵을 거쳐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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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정 절차
02
개정 방향 논의ㆍ설정
(금융당국, 경찰청, 시민단체 등)
04
개정(안) 의견수렴
(금융당국 등 내ㆍ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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