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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7
A
왼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PM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A:왼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B: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5
5
-10
10
20
10
20
-1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A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은 서행하여야 할 것이나 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속 정도에 따라 양 차량 모두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다.
4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데, PM(또는 자동차)의 선진입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선진입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PM(또는 자동차)의 과실을 10% 감산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