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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5
A
자전거횡단도 횡단
자동차 B
자전거횡단도 전·후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PM과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A:자전거횡단도 횡단
자동차B:자전거횡단도 전·후 직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10
20
10
2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PM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