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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36
A
보도로 통행
자동차 B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자동차와 보도를 통행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A:보도로 통행
자동차B:“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5
10
10
20
10
10
10
20
 
1
야간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PM이 법규를 위반하여 보도를 통행하면서도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로서는 PM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비하기 어려우므로 PM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가 차도에서 보도를 횡단할 경우 자동차에게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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