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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37
A
주차 중
자동차 B
주행 중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차 중인 PM(또는 자동차)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던 자동차(또는 PM)가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Case1

A0 : B100

Case2

A100 : B0
사고상황
A:주차 중
자동차B:주행 중
A:주행 중
자동차B:주차 중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10
10
20
10
10
10
20
 
1
도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상태로 PM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을 적용한다.
2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다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한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1. 터널 안 및 다리 위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 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오른쪽 사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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