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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28
A
중앙선 침범
자동차 B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직진하는 자동차와 대향방향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A:중앙선 침범
자동차B:직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10
20
10
20
 
1
추월금지 장소나 이중추월처럼 추월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상대 자동차는 이를 위반하여 추월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위반한 PM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