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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15
A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교차로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A:좌회전
자동차B:직진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5
5
10
20
-30
10
20
-30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PM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A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데, PM(또는 자동차)의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선진입을 인정하여 PM(또는 자동차)의 과실을 30% 감산하고, PM이 기좌회전을 한 경우에도 선진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PM의 과실을 30%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