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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과실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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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질문아이콘
사고발생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 인정을 이유로 다른 한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사고현장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보험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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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100% 또는 보다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협박하고 욕을 했다. 나쁜 사람이라서 100% 과실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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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사자가 도로교통법 등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을 왜곡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편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했다.(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에서는 진로변경이 아닌 추월이 금지되어 있음) 진로변경 금지구역에서 진로변경을 했으므로 중과실이고 가해자이다."
질문아이콘
사고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을 등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 적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다. 상대편 차량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더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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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설명 및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내 과실이 30%라고만 하고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기준이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내 보험사인데 내 주장은 듣지 않고 상대편 보험회사 주장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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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사고 상황과 맞는 않는 과실 주장 및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
 
"내가 아는 사람이 똑같은 사고에서 무과실을 받았다. 나도 동일하게 무과실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 무과실 처리를 안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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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과실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내가 볼 때는 내가 무과실인 것 같은데 1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제시한다. 이것이 언론에서 이야기 하던 보험사 나눠먹기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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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이거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편 잘못으로 왜 내 보험료가 할증되어야 하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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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과실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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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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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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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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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 인정을 이유로 다른 한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사고현장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보험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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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100% 또는 보다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협박하고 욕을 했다. 나쁜 사람이라서 100% 과실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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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사자가 도로교통법 등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을 왜곡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편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했다.(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에서는 진로변경이 아닌 추월이 금지되어 있음) 진로변경 금지구역에서 진로변경을 했으므로 중과실이고 가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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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을 등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 적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다. 상대편 차량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더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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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설명 및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내 과실이 30%라고만 하고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기준이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내 보험사인데 내 주장은 듣지 않고 상대편 보험회사 주장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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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사고 상황과 맞는 않는 과실 주장 및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
 
"내가 아는 사람이 똑같은 사고에서 무과실을 받았다. 나도 동일하게 무과실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 무과실 처리를 안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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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과실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내가 볼 때는 내가 무과실인 것 같은데 1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제시한다. 이것이 언론에서 이야기 하던 보험사 나눠먹기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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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이거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편 잘못으로 왜 내 보험료가 할증되어야 하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