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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PM-32
A
직진
자동차 B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변경하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A:직진
자동차B: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5
5
10
20
-10
10
10
10
10
20
 
1
PM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따라 주행하여야 하므로 PM이 그 외 차로를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PM의 과실을 가산한다.
2
야간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A의 과실을 5%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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