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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16년 10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3시 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 A와 6시 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자동차 A의 운전자는 동일 폭의 사거리에서는 우측차가 통행의 우선권리가 있고 자동차 B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사거리에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이미지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B 운전자>

질의 1) 동일 폭의 교차로를 지나면서 우측방향차 / 좌측방향차의 구분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은 인정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의 2) A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입 했어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가중되어야 하지 않나요?
보험사 직원의 설명
설명 1) 고객님의 사고 상황은 도표 205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도표해설에 나와 있듯이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대편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자동차 A 40% : 자동차 B 60% 기본 과실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설명 2) 동영상등 입증자료로 판단하자면, 양 쪽 모두 일시정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자동차간 속도 차이, 서행 위반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기본 과실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직원이미지
변호사이미지
변호사 의견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우측에서 진행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측통행을 법제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운전자의 우측 방면이 전방시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좌측 방면은 필러 사각 등 시계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등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행우선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실무적으로 기본 과실을 60(좌측차) : 40(우측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과실에다가 양 차량의 진입정도 기타 속도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동영상상 확인되는 양차량의 진입정도 및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위 기본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