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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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3시 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 A와 6시 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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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의 운전자는 동일 폭의 사거리에서는 우측차가 통행의 우선권리가 있고 자동차 B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사거리에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