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분쟁심의의 경우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 간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 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