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의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의 대상과 신청 방법, 진행 절차 및 결정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심의 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심의 대상 요건
  •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 학원 또는 자동차 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Check Point!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 접수 건일 것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 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 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 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 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 제외 요건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심의 제외 요청한 경우

  •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청구 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심의 결정 효력

구상금분쟁심의의 경우

구상금분쟁심의의 경우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 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 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경우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경우

효력 없음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 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 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 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 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 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 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심의 단계

구상금분쟁심의

  1. 1단계 대표협의회
  2. 2단계 소심의위원회
  3. 3단계 재심의위원회
  1. 1단계 대표협의회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 대표자 간 합의 결정

    * 이의신청기간 : 결정일로부터 14일

  2. 2단계 소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의 합의 파기 및 불성립 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 이의신청기간 : 결정일로부터 14일

  3. 3단계 재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불복 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 이의신청기간 : 결정일로부터 14일

구상금분쟁심의 외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 보험사간 분쟁건 심의 의견 제공

* 이의신청기간 : 심의 의견 제공일로부터 14일

심의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2023년도 기준)

  • 대표협의 41.4일
  • 소심의(구상) 61.1일
  • 재심의 112.8일
전체평균 66.9일

심의신청일로부터 각 단계에서 종결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민사본안사건(소송)의 확정 시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

제1심 확정
  • 합의
    377.5일
  • 단독
    205.1일
  • 소액
    135.4일
항소심 확정
  • 고법
    853.1일
  • 지법
    709.7일
상고심 확정
  • 합의
    1,095.2일
  • 단독⋅소액
    970.5일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6장 1절 제2항 민사 표30('23년 발간)

[참고] 사법연감 주석 내용
  • 확정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2022년 확정된 사건의 확정심급별 1심 접수일부터 최종 심급 종국일까지의 기간으로 심급별 선고일부터 상급심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포함됨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접수 진행된 경우, 상고심 확정사건으로 봄
  • 제1심 통계에는 무변론, 공시송달 사건 등 다툼 없이 종결된 사건도 포함됨

심의 절차

합의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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