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식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는 연간 약 126만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 행정력의 낭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건수 (증감률)|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교통사고 건수(증감률) | 1,292,864건(+5.3%) | 1,247,623건(-3.5%) | 1,258,704건(+0.9%) | 1,243,627건(-1.2%) | 1,252,433건(+0.7%) |
| 구분 | 교통사고 건수(증감률) |
|---|---|
| 2019년 | 1,292,864건(+5.3%) |
| 2020년 | 1,247,623건(-3.5%) |
| 2021년 | 1,258,704건(+0.9%) |
| 2022년 | 1,243,627건(-1.2%) |
| 2023년 | 1,252,433건(+0.7%)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전체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교통사고 통계분석」, 22년판)
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10회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교통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왔습니다.
기준 없이 사고 당사자 간 과실 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각종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툼, 정보 비대칭, 동일 사고 다른 과실, 보험 사기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 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령의 개정, 교통 환경 및 사회통념의 변화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됩니다.
기준 개정 절차(금융당국, 경찰청, 시민단체 등)
(변호사, 법학회 등)
(금융당국 등 내ㆍ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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