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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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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15년 4월 13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A는 우측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후행 직진하던 자동차 B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자동차 A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한 후에 선행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후행하던 자동차 B의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으나 자동차 A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이미지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B 운전자>
질의 1) 진로변경하는 자동차 A보다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는 제가 우선하지 않나요? 자동차 A의 운전자는 선행 진로변경 하였다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질의 2) 자동차 A의 운전자는 제 자동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직진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진로변경하여 속도 줄이거나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무슨 과실이 있나요?
보험사 직원의 설명
설명 1) 고객님의 말씀대로 정상 직진 주행이 진로변경보다 우선합니다. 상대편 고객께서 선행 진로변경을 진로변경을 완료한 선진입으로 오해하신 것 같으므로 상대편 보험사를 통해 설득하겠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피해자 구분 이해시킴)

설명 2) 고객님의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2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존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전방에 있는 자동차가 진로 변경하는지 주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동영상 상에는 상대편 자동차에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어 진로변경하고 있음이 확인 됩니다. 또한 비가 오고 있어 평소보다 서행했어야 하는 점을 볼 때 자동차 A가 갑자기 진로변경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과실 자동차 A 70% : 자동차 B 30% 가 적절해 보입니다.
보험사직원이미지
변호사이미지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차로변경차량의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직진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도 언제든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70(진로변경차) : 30(직진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지시기 작동 여부, 양 차량 진행속도, 진행 경로, 기타 도로상황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상 확인되는 차로변경차량의 진행경로(고가도로에서 내려와 곧바로 차로변경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으로 보임)상 차로변경차량의 과실 가산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나, 진행차량의 경우도 전방 교통상황이 혼잡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등을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좌측에 차로변경차량이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진입하려는 것을 인식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진행차량의 과실 가산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0(차로변경차) : 30(직진진행차)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