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판단을 이끄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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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지원합니다

심의위원 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 10조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 등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 등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심의위원장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 담당 임원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지휘하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음
심의위원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60인

심의위원 구성 기준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자격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역할

  • 심의 청구 건의 과실비율 등 심의

  • 이의신청(질의, 경정)에 대한 답변

  • 과실분쟁 감축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자문

  • 과실비율 및 분쟁심의기준에 대한 검토·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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