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지원합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 등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 등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 담당 임원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지휘하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음자동차보험 과실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60인
위촉일로부터 2년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심의 청구 건의 과실비율 등 심의
이의신청(질의, 경정)에 대한 답변
과실분쟁 감축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자문
과실비율 및 분쟁심의기준에 대한 검토·정립
손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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