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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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구미시 진평동 ㅇㅇ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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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를 준용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 하는 자동차B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B의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는 다르고 출차 시 좌우를 잘 살펴 서행으로 출차하고 있는데, 통로 직진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A가 가해자라며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