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
2017년 9월 20일 광주 북구 신안사거리에서 차도(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A와 차도가 아닌 장소(노외도로, 소로)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자동차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
자동차 A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권이 대로에 있으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자동차 B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차도가 아닌장소(노외도로, 소로)에서 차도로 진입시 선진입하였고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자동차 B를 충분히 확인하고 회피 가능한 거리였으므로 자동차 A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