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책임 원칙,
과실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전문가가 사고 주요 원인 조사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 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고 현장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보험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협박하고 욕을 했다. 나쁜 사람이라서 100% 과실이 주어져야 한다."
"상대편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에서는 진로 변경이 아닌 추월이 금지되어 있음) 진로 변경 금지구역에서 진로 변경을 했으므로 중과실이고 가해자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다. 상대편 차량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더 적어야 한다."
"보험사가 내 과실이 30%라고만 하고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기준이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내 보험사인데 내 주장은 듣지 않고 상대편 보험회사 주장만 듣는다."
"내가 아는 사람이 똑같은 사고에서 무과실을 받았다. 나도 동일하게 무과실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 무과실 처리를 안 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무과실인 것 같은데 1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제시한다. 이것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던 보험사 나눠먹기인가 보다."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편 잘못으로 왜 내 보험료가 할증되어야 하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손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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