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예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13-1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를 예시로 하겠습니다.
◑ 비교예시 : 동일폭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의 동시진입 사고 비교입니다.
- (사거리[+자형]사고) => 우회전 차량 60% : 직진 차량 40%
- (삼거리[T자형]사고) => 우회전 차량 70% : 직진 차량 30%
◑ 가산이유 : 통상 사거리(+자)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좌우측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교차로 건너편으로 직진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T자)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자) 교차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삼거리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차는 사거리 교차로에 비해 직진차의 통행을 주의하여 안전운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직진차량은 회전차량의 진행을 인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시 회전차량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추가된다고 보아 기본과실 1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