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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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 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농기계보험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단계 | 심의 내용 | 이의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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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분쟁심의 |
① 대표 협의회 |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17일 |
② 소심의 위원회 |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24일 | |
③ 재심의 위원회 |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24일 | |
구상금 분쟁심의 외 |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의견 제공 | 없음 |
구분 | 대표협의 | 소심의 | 재심의 | 전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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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일 | 29일 | 67일 | 123일 | 69일 |
소송단계 | 제1심 확정 | 항소심 확정 | 상고심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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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단독 | 소액 | 고법 | 지법 | 합의 | 단독⋅소액 | |
소요일 | 266일 | 188일 | 119일 | 705일 | 582일 | 1,015일 | 782일 |
단계 항목 | 소요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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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청 |
매일 | 청구인이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에 사무국에 전송합니다. | |||
사무국 접수 |
5일 | 사무국은 입증자료를 열람하여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답변 작성을 요청합니다. | |||
피청구인 답변 |
14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
대표협의회 개최 |
매일 | 답변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등에 사무국은 대표협의회 안건으로 배정하며, 협의대표자는 협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 |||
대표협의회 합의 기한 |
30일 | 협의대표자는 협의 기한 내에 합의 결정해야 하며 기한(30일) 이내에 합의 불가시 자동으로 소심의에 배정됩니다. | |||
합의파기 | 합의불성립 | 17일 | 매일 | 협의대표자간 합의가 되었지만 기한(17일)이내에 고객이 불복하는 경우는 합의를 파기합니다. | 합의 기한(30일)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에서 합의가 불성립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소심의 안건배정 |
14일 | 심의위원 자료 전송(1인당 150건 내외) | |||
소심의 개최 |
매주 월요일 | 심의위원은 3일 이내에 심의결정문을 입력하며 청구인/피청구인은 4일째인 목요일부터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소심의 이의 마감 |
24일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2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송 또는 재심의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를 종결합니다. | |||
재심의 안건배정 |
14일 | 심의위원 자료 전송(1인당 150건 내외) | |||
재심의 개최 |
매주 월요일 | 심의위원은 3일 이내에 심의결정문을 입력하며 청구인/피청구인은 4일째인 목요일부터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재심의 이의마감 |
24일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2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기한(24일)이 지나면 심의를 종결합니다. |
나의 심의사건 조회
보험사 | 심의접수일 | 진행단계 | 심의기일 | 이의마감일 | 완료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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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이의마감일이 지나서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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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단계의 심의 중입니다. |
보류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요청으로 입증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가 보류중입니다. |
취하 | 현장합의 완료로 심의청구가 취하되었습니다. |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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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자동차보험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농기계보험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단계 | 심의 내용 | 이의신청기간 | |
---|---|---|---|
구상금분쟁심의 | ① 대표협의회 |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17일 |
② 소심의위원회 |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24일 | |
③ 재심의위원회 |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24일 | |
구상금분쟁심의 외 |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의견 제공 | 없음 |
구분 | 대표협의 | 소심의 | 재심의 | 전체평균 |
---|---|---|---|---|
소요기일 | 48일 | 100일 | 173일 | 102일 |
소송단계 | 제1심 확정 | 항소심 확정 | 상고심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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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단독 | 소액 | 고법 | 지법 | 합의 | 단독⋅소액 | |
소요일 | 266일 | 188일 | 118일 | 725일 | 582일 | 742일 | 815일 |
단계 항목 | 소요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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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청 | 매일 | 청구인이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에 사무국에 전송합니다. | |||
사무국 접수 | 5일 | 사무국은 입증자료를 열람하여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답변 작성을 요청합니다. | |||
피청구인 답변 | 14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
대표협의회 개최 | 매일 | 답변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등에 사무국은 대표협의회 안건으로 배정하며, 협의대표자는 협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 |||
대표협의회 합의 기한 | 30일 | 협의대표자는 협의 기한 내에 합의 결정해야 하며 기한(30일) 이내에 합의 불가시 자동으로 소심의에 배정됩니다. | |||
합의파기 | 합의불성립 | 17일 | 매일 | 협의대표자간 합의가 되었지만 기한(17일)이내에 고객이 불복하는 경우는 합의를 파기합니다. | 합의 기한(30일)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에서 합의가 불성립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소심의 안건배정 | 14일 | 심의위원 자료 전송(1인당 150건 내외) | |||
소심의 개최 | 매주 월요일 | 심의위원은 3일 이내에 심의결정문을 입력하며 청구인/피청구인은 4일째인 목요일부터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소심의 이의 마감 | 24일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2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송 또는 재심의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를 종결합니다. | |||
재심의 안건배정 | 14일 | 심의위원 자료 전송(1인당 150건 내외) | |||
재심의 개최 | 매주 월요일 | 심의위원은 3일 이내에 심의결정문을 입력하며 청구인/피청구인은 4일째인 목요일부터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재심의 이의마감 | 24일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2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기한(24일)이 지나면 심의를 종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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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심의접수일 | 진행단계 | 심의기일 | 이의마감일 | 완료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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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이의마감일이 지나서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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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단계의 심의 중입니다. |
보류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요청으로 입증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가 보류중입니다. |
취하 | 현장합의 완료로 심의청구가 취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