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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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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상호협정 다운로드
심의대상 요건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과실상계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제외 요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심의결정효력
구상금 분쟁심의의 경우 :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분쟁심의 외의 경우 : 효력 없음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심의단계
심의단계 정의
과실상계
단계 심의 내용 이의신청기간
구상금
분쟁심의
① 대표
협의회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4일
② 소심의
위원회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4일
③ 재심의
위원회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4일
구상금
분쟁심의 외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의견 제공 없음
심의단계별 평균 소요기일('22년 기준)
(단위 : 일)
심의단계별 소요일
구분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전체평균
소요일 40.9 70.7 116.7 71.5
 ※ 소요일 : 심의신청일로부터 각 단계에서 종결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참고)민사본안사건(소송)의 확정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소송단계별 평균 소요기일
판결구분 제1심 확정 항소심 확정 상고심 확정
합의 단독 소액 고법 지법 합의 단독⋅소액
소요일 321.9 202.2 139.8 758.9 670.4 977.2 940.6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6장 1절 제2항 민사 표30('22년 발간)
※ (참고)사법연감 주석 내용
주1)확정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2021년 확정된 사건의 확정심급별 1심 접수일부터 최종 심급 종국일까지의 기간으로 심급별 선고일부터 상급심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포함됨
주2)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접수 진행된 경우, 상고심 확정사건으로 봄
주3)제1심 통계에는 무변론, 공시송달 사건 등 다툼 없이 종결된 사건도 포함됨
심의 절차
심의절차 순서도
심의절차 순서도
주1)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이의 및 소송을 진행한 경우 협정(제5장 협정위반의 제재)에 따라 제재합니다.
주2) 심의과정에서 경찰조사 및 의료심사 등을 이유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 보류를 요청한 경우, 사무국 운영일정 변경 등에 따라 소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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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심의접수일 진행단계 심의기일 이의마감일 완료구분
심의번호 및 심의결정내용은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료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단계별 평균 소요기일
완료 이의마감일이 지나서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진행중 진행단계의 심의 중입니다.
보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요청으로 입증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가 보류중입니다.
취하 현장합의 완료로 심의청구가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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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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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심의대상 요건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과실상계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제외 요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심의결정효력
구상금분쟁심의의 경우 :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경우 : 효력 없음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심의단계
심의단계 정의
과실상계
단계 심의 내용 이의신청기간
구상금분쟁심의 ① 대표협의회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4일
② 소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4일
③ 재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4일
구상금분쟁심의 외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의견 제공 없음
심의단계별 평균 소요기일('22년 기준)
(단위 : 일)
심의단계별 소요일
심의구분 대표협의 소심의(구상) 재심의 전체평균
소요일 40.9 70.7 116.7 71.5
※ 소요일 기준 : 심의신청일로부터 각 단계에서 종결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참고) 민사본안사건(소송)의 확정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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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구분 제1심 확정 항소심 확정 상고심 확정
합의 단독 소액 고법 지법 합의 단독⋅소액
소요일 321.9일 202.2일 139.8일 758.9일 670.4일 977.2일 940.6일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6장 1절 제2항 민사 표30('22년 발간)
※ (참고)사법연감 주석 내용
주1)확정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2021년 확정된 사건의 확정심급별 1심 접수일부터 최종 심급 종국일까지의 기간으로 심급별 선고일부터 상급심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포함됨
주2)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접수 진행된 경우, 상고심 확정사건으로 봄
주3)제1심 통계에는 무변론, 공시송달 사건 등 다툼 없이 종결된 사건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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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심의접수일 진행단계 심의기일 이의마감일 완료구분
심의번호 및 심의결정내용은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료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단계별 평균 소요기일
완료 이의마감일이 지나서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진행중 위원회 심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요청으로 입증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가 보류중입니다.
취하 심의청구가 취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