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정차 후 후진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하여 침범할 수 있지만(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즉시 본래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B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유턴)을 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또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믿고 좌회전(유턴)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도표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기본 과실
A20:B80
사고상황
자동차A:정차 후 후진
자동차B: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1
‘현저한 후방주시태만’이란 A차량이 후진 중 B차량의 불법좌회전(유턴)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차량의 후방 시야상태, A차량의 후진거리, B차량의 방향지시등 내지 비상등 점멸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2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서 설치되는 이중실선 중앙선의 경우 모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유턴)하는 차량을 미리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유턴)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급회전(유턴)하는 경우에는 B차량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5
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좌회전(유턴)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후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6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회전시점과 후진시점의 선후관계,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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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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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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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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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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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81003 판결
피고 차량은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사선으로 주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위 통행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 쪽에 위치한 창고에 가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후미 쪽으로 접근하며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쪽에 있는 창고 건물 앞에는 농수산물 등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 반대 차로 쪽에는 차량들이 사선주차 또는 일렬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양 방향 진행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 등 상당히 혼잡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가 요망되는 곳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E시장 내 통행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 차량이 후진할 것에 대비하여 잠시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곧바로 후진하지 않자 더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이 진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진을 시작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반대편 차로 쪽에 있는 창고로 가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후미 쪽으로 접근하며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이 혼잡한 곳이고, 통행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여야 하므로 주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원고 차량이 잠시 피고 차량의 후진을 기다리다가 피고 차량이 곧바로 후진하지 않자 피고 차량이 후진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