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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동승자가 사고발생 후에도 차량 내에 머물러 있다고 2차사고가 발생
- 법원은 동승자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동승자의 과실 20% 결정
◐ 보도일자 : 2018.1.7
◐ 참조도표 : 245번 도표
◐ 참 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31698&code=61121111&cp=nv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