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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자전거 A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
자동차 B
후행 직진
Main 443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단으로다가서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전거A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
자동차B : 후행 직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0
5 0
5 0
10 0
10 0
5 0
10 0
-1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도 진로변경신호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총설의‘자전거의 현저한 과실’에 포함되나, 본 도표의 경우 진로변경신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현저한 과실’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A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서울고등법원 1993.6.22. 선고 93나3129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A(이륜차, 무면허)가 도로 우측편으로 주행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도 없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길 건너편 마을 입구로 갑자기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B차량(2.5t 화물차)이 선행하는 A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A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60%
수원지방법원 1994.1.20. 선고 93가단27013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전방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수원지방법원 1992.1.15. 선고 91가합6545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길섶을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르는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A이륜차(무면허, 안전모 미착용)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