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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자전거 A
후행 직진
자동차 B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
Main 44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단으로다가서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전거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5 0
5 0
5 0
5 0
10 0
-10 0
-1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정차 중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이 있어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때에는 진행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A자전거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차량은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 기본과실을 10% 가산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4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1. 자전거를 통행하는 경우 자전거통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수원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가단42388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측에 위치한 갈비집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뒤따라오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1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8.19. 선고 92가단38004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후속 차량들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탓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후행하던 A(이륜차, 무면허)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5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4.23. 선고 92가합4864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국도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우회전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노견을 따라 과속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