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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자전거 A
좌회전 (일시정지 표지 없음)
자동차 B
직진 (일시정지 위반)
Main 426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좌회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좌회전하는 A자전거의 주행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자전거A : 좌회전 (일시정지 표지 없음)
자동차B : 직진 (일시정지 위반)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5 0
5 0
5 0
5 0
10 0
-10 0
-10 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선진입한 쪽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64670 판결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정지하여(도로교통법 제31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B가 당시 신호등이 적색점멸등 상태임에도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 후 이 사건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 판결
 
B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후진입한 A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