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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이륜차 A
추돌
자동차 B
주(정)차 중 피추돌
Main 39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있는 주(정)차중인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A이륜차가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이륜차A : 추돌
자동차B : 주(정)차 중 피추돌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한다. 관련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가단74862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정차 금지구간임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한 B차량을 추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광주고등법원 2009.6.17. 선고 2009나81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도로상태관찰 및 사고예방을 태만하여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진 과실로, 같은 도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중인 B차량을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 과실 10%.
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나19739 판결
 
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노폭 5.3m)에서 B차량이 주행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B차량이 근접하여 진행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으면서도 뒤로 조금 물러나거나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 A의 신체적 요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과실상계에 감안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4.23. 선고 2007가단85726 판결(본소),
172194(반소)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무등록)가 2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무단으로 정차한 채 수신호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B차량을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과실 20%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213 판결
 
야간에 B자동차가 시동을 끄지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정차한 뒤, 뒤 차량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A이륜차가 달려오므로 손전등으로 B자동차를 피해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B자동차을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부산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9036 판결
 
야간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에 장애가 없는 상가 주변 Y자형 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음주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왼쪽 갈래길에서 노폭 8.5미터의 도로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 진행방향 맞은 편을 향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노폭 8.5미터의 도로 우측에 미등과 차폭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B차량(흰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른 사고 : B 과실 0%(가로등이 있어 미등 및 차폭등 미점등 과실 미인정)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2나16468 판결
 
야간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에 장애가 없는 편도2차로의 고가도로에서 A(이륜차)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채 엔진고장으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B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은 사고 : B 과실 80%
대법원 1991.9.10.91다18705 판결
 
야간에 B자동차가 왕복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않은 과실로, A이륜차가 운전면허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하다고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0%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9169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자동차(청소차)가 미등과 차폭등, 작업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중, A이륜차가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