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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가단74862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정차 금지구간임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한 B차량을 추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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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6.17. 선고 2009나81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도로상태관찰 및 사고예방을 태만하여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진 과실로, 같은 도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중인 B차량을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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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나19739 판결
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노폭 5.3m)에서 B차량이 주행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B차량이 근접하여 진행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으면서도 뒤로 조금 물러나거나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 A의 신체적 요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과실상계에 감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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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4.23. 선고 2007가단85726 판결(본소),
172194(반소)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무등록)가 2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무단으로 정차한 채 수신호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B차량을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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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213 판결
야간에 B자동차가 시동을 끄지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정차한 뒤, 뒤 차량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A이륜차가 달려오므로 손전등으로 B자동차를 피해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B자동차을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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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9036 판결
야간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에 장애가 없는 상가 주변 Y자형 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음주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왼쪽 갈래길에서 노폭 8.5미터의 도로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 진행방향 맞은 편을 향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노폭 8.5미터의 도로 우측에 미등과 차폭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B차량(흰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른 사고 : B 과실 0%(가로등이 있어 미등 및 차폭등 미점등 과실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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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2나16468 판결
야간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에 장애가 없는 편도2차로의 고가도로에서 A(이륜차)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채 엔진고장으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B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은 사고 : B 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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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9.10.91다18705 판결
야간에 B자동차가 왕복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않은 과실로, A이륜차가 운전면허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하다고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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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8.9. 선고 91다9169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자동차(청소차)가 미등과 차폭등, 작업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중, A이륜차가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