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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이륜차 A
보도로 주행
자동차 B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Main 38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B차량과 차량정체 등의 이유로 보도를 진행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이륜차A : 보도로 주행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5 0
10 0
0 10
0 10
0 5
0 10
1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륜차는 법규를 위반하여 보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륜차의 속도가 서행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다른 보행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요소가 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상 제13조에 따라 차도에서 보도를 횡단할 경우 차량에게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1993.12.6. 선고 92가단100393 판결
 
주간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B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간선도로의 정체를 피해가기 위해 지하주차장 앞 인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A(이륜차)의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 이륜차 인도 주행 vs 차량 도로로 진입 사안이나, 차량이 노외로 진입하는 형태만 다르므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