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B차량과 차량정체 등의 이유로 보도를 진행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본 도표는 B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한 때에 적용되고, 좌회전을 할 때의 경우에는 도표 379, 380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 사이로 또는 보도를 횡단하여 우회전하는 경우로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나, A이륜차는 차량정체 등의 이유로 보도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B30
사고상황
이륜차A : 보도로 주행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적용과실
A70B30
가감요소
A
B
10
0
5
0
10
0
0
10
0
10
0
5
0
10
1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륜차는 법규를 위반하여 보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륜차의 속도가 서행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다른 보행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요소가 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상 제13조에 따라 차도에서 보도를 횡단할 경우 차량에게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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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1993.12.6. 선고 92가단100393 판결
주간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B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간선도로의 정체를 피해가기 위해 지하주차장 앞 인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A(이륜차)의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 이륜차 인도 주행 vs 차량 도로로 진입 사안이나, 차량이 노외로 진입하는 형태만 다르므로 참고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