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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이륜차 A
추월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Main 369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도로를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 내지 교차로상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이륜차A : 추월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미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좌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이 크므로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3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25. 선고 2015가단8666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A이륜차가 선행차량이 좌회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은 채 좌측으로 추월 주행 중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5%
대구지방법원 1997.10.24. 선고 97나6061 판결
 
주간에 신호등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편도2차로의 1차선상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으로 서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후행하던 A이륜차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1.27. 선고 93가단3043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버스)이 후방에서 A(이륜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B차량이 왼쪽 깜빡이등을 켜서 좌회전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B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 B차량 앞쪽으로 통과하려던 A(이륜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B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B차량 과실: B과실 60%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8나2269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운행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로 후행하다 B차량을 추월하여 직진하려고 선행하는 B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B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A(이륜차)의 앞 부분을 B차량 연료탱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