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도로를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 내지 교차로상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중앙선 내지 교차로상 가상의 중앙선을침범하여 추월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동일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표 364를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월차량이 이륜차인 경우 이륜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70:3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B30
사고상황
이륜차A : 추월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70B30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미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좌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이 크므로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3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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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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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25. 선고 2015가단8666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A이륜차가 선행차량이 좌회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은 채 좌측으로 추월 주행 중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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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997.10.24. 선고 97나6061 판결
주간에 신호등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편도2차로의 1차선상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으로 서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후행하던 A이륜차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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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1.27. 선고 93가단3043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버스)이 후방에서 A(이륜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B차량이 왼쪽 깜빡이등을 켜서 좌회전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B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 B차량 앞쪽으로 통과하려던 A(이륜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B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B차량 과실: B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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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8나2269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운행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로 후행하다 B차량을 추월하여 직진하려고 선행하는 B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B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A(이륜차)의 앞 부분을 B차량 연료탱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6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