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 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 등의 사유로 선행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자신의 차로에서 계속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백색 점선구간에서 추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차량이 B차량의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왼쪽 차로로 추월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동일 방향, 동일 차로로 진행하던 양 차량 중 후행하던 A차량이 선행하던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고, 변경한 차로의 정체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재차 원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적용한다. ‘추월’이란 어느 차량이 다른 차량 등에 이르렀을 때 그 진로를 바꿔 그 따라붙은 차량 등의 옆을 통과하며 동시에 그 차량 등의 전방에 나서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전방에 나선다’란 뒤차가 앞차에 이르렀던 경우에 그 진로를 바꾸어 앞차의 옆을 통과해 그 앞차의 진로 상에 나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앞차의 진로 상에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즉, 일반적으로 추월은 두 번째 진로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도표에서 말하는 추월은 어느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이르렀을 때 진로를 바꾸어 그 다른 차량의 옆을 통과 한 후에 다시 진로를 변경해 그 다른 차량의 진로 전방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 및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인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B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실선 추월
자동차B : 선행 직진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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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이 추월차량보다 계속하여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추월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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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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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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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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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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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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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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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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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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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