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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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A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동법 제31조에 따라 B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자동차B : 직진(일시정지 표지 없음)
적용과실
A80B20
가감요소
A
B
5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직진 B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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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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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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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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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3.1.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왼쪽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 과실 2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