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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보행자 A
횡단
자동차 B
직진
Main 13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횡단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10 0
10 0
-5 0
-5 0
-5 0
-15 0
-10 0
-2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을10%~20% 가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외의 곳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A(만 8세)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뛰어나와 좌측 차도로 뛰어든 A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7가단323147 판결
 
야간 유료주차장 통로에서 B차량이 유료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주변차량 통행확인 태만한 채 주차장 내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B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A를 충격한 사안 : A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