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횡단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A0B100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10
0
1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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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10
0
-2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을10%~20% 가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외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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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A(만 8세)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뛰어나와 좌측 차도로 뛰어든 A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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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7가단323147 판결
야간 유료주차장 통로에서 B차량이 유료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주변차량 통행확인 태만한 채 주차장 내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B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A를 충격한 사안 : A 과실 1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