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표지판 또는 노면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도표를 적
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판결).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
로 이를 위반한 직진 A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동법 제31조에
따라 B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일시정지 위반)
자동차B : 우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적용과실
A80B2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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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진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좌우의 안전 확인이 불충분했던 경우이다. 직진차량이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좌회전차량과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크므로 직진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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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도로교통법 제27조의2(현행 제31조 제2항)의 장소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현행 [별표6])에 의한 일시정지표시인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614 (현행 521)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현행 227) 가 없는 경우, 정지선표시인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현행 5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노면에 일시정지선 표시의 의미)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