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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61-3
자동차 A
후행차
자동차 B
좌(우)측 문 열림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차
자동차B : 좌(우)측 문 열림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차량의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통상 그곳을 통행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로 보아 A이륜차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지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
서울고등법원 1993. 12. 22. 선고 93나26122 판결
 
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선행하던 B차량이 골목길 중앙 부근에 이르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일행을 내리게 한 과실로, 선행 B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B차량의 우측에 근접하여 후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B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나787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5313 판결)
 
주간에 B차량이 정차 중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측 앞 운전석 문을 열어, 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B차량 좌측을 진행하던 A이륜차(무면허)가 위 운전석 문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3가단334445 판결
 
주간에 A(이륜차)가 심한 차량 정체 상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진행하다가 승객이 하차를 위하여 연 B택시 뒷문과 부딪친 사고에서 B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