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승객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 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중인 B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좌측문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차
자동차B : 좌(우)측 문 열림
적용과실
A30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차량의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통상 그곳을 통행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로 보아 A이륜차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지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3. 12. 22. 선고 93나26122 판결
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선행하던 B차량이 골목길 중앙 부근에 이르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일행을 내리게 한 과실로, 선행 B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B차량의 우측에 근접하여 후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B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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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나787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5313 판결)
주간에 B차량이 정차 중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측 앞 운전석 문을 열어, 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B차량 좌측을 진행하던 A이륜차(무면허)가 위 운전석 문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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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3가단334445 판결
주간에 A(이륜차)가 심한 차량 정체 상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진행하다가 승객이 하차를 위하여 연 B택시 뒷문과 부딪친 사고에서 B과실 7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