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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61-2
자동차 A
보도(인도)로 주행
자동차 B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장,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장소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B차량과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보도(인도)를 진행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 : 보도(인도)로 주행
자동차B :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이륜차는 법규를 위반하여 보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륜차의 속도가 서행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B차량도 보도를 통과하므로 서행해야 하는데 서행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상 제13조에 따라 차도에서 보도를 횡단할 경우 차량에게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